병원소개
치과 임플란트 본임부담률 인하 안내
관리자
2018-07-05
조회수 : 6007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안내
환자유형 |
본인부담률 |
|
변경 전 |
변경 후 |
|
건강보험 |
50% |
30% |
차상위 1종 |
20% |
10% |
차상위 2종 |
30% |
20% |
의료급여 1종 |
20% |
10% |
의료급여 2종 |
30% |
20% |
※ 치과 임플란트를 진행 중이신 환자분의 부담률도 7월 1일 기준으로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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