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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임플란트 본임부담률 인하 안내

관리자 2018-07-05 조회수 : 6008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안내

 

 

환자유형

본인부담률

변경 전

변경 후

건강보험

50%

30%

차상위 1종

20%

10%

차상위 2종

30%

20%

의료급여 1종

20%

10%

의료급여 2종

30%

20%

 

 

※ 치과 임플란트를 진행 중이신 환자분의 부담률도 7월 1일 기준으로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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