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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안내

관리자 2018-12-31 조회수 : 7799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장애유형, 등급, 나이에 관계 없이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합니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진료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비급여 총액의 50%,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치과영역 경증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입니다.

 

구비서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이 필요하며,

수급자 이외 장애인은 장애유형 및 등급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예:장애인증명서), 신분증입니다.

 

문의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02)2072-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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