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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안내문

관리자 2020-07-03 조회수 : 3055

2020년 1월 1일,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의 환수 및 제재를 위해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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