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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관리자 2020-08-14 조회수 : 2564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일자 : 2020. 8. 13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18조제2항제2, 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12조제6, 29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위한 업무관련자, 소속직원, 이직퇴직자, 입원환자 보호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의약품의료기기 계약 상대방, 소속직원, 입원환자의 보호자, 관리감독기관 업무담당자 등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입원환자의 치료내역 등 의료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환자가 아닌 환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함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0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 조사 완료 후 국민권익위 및 조사위탁업체 시스템 내 정보 일체에 대해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괄 영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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