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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청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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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감사팀 2018-09-20 조회수 : 2896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패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부패신고자등은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패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 급 요 건

보상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최고 30억원의 범위 내에서 몰수, 추징, 환수 금액의 430%)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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