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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건본원 [오프라인]기간제근무자 원무직(장애인특별채용) 채용 공고

인사복지팀   2021-01-08
  • 모집직종 : 단시간원무직,
  • 기간 : 2021-01-08 00:00 ~ 2021-01-17 23:59
  •  

    기간제근무자 원무직(장애인특별채용)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직종

    직급

    인원

    자격요건

    근무시간

    계약기간

    단시간원무직

    A1

    6

    장애인

    87시간/

    6개월

    본 채용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자만 지원 가능함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만 20세 미만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는 지원할 수 없음

    첨부파일(직무기술서 등) 및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사지원서 작성

    근무형태는 부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5일 근무시 일 4시간)

        

    2. 지원방법

    . E-mail 접수

    - 제출처 : apply@snudh.org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총무과 인사복지팀)

     

    . 오프라인 접수

    - 제 출 처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신관 6층 총무과 인사복지팀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연건동)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교 통 편 : 지하철 4호선 혜화역 하차, 3번 출구에서 도보 15

    - 제출방법 : 위 주소로 우편발송(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방문접수

     

    . 유의사항

    - E-mail 또는 오프라인 접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지원 (입사지원서 양식 변경 금지)

    - E-mail 제출시 메일제목을 반드시 아래와 같이 작성할 것

    메일제목 : 장애인특별채용_성명(예시 : 장애인특별채용_OO)

    - 방문접수 가능시간 : ~- 09:00 ~ 18:00 / - 09:00 ~ 13:00

    - 평일 점심시간(12:00 ~ 13:00) 및 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

       

    3. 전형방법

    구분

    평가방법

    배점

    1차 전형

    서류전형

    교육, 자격, 어학사항 심사

    100

    2차 전형

    실무면접

    채용예정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심사

    100

    3차 전형

    신체검사

    신체검사 실시

     

    각 전형 합격자에 한해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합격자 개별통지)

    전형단계별 평가점수는 누적되지 않으며, 각 전형단계별 평가점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4. 전형단계별 합격자 선발 기준

    . 1차 전형(서류전형)

    응시자격 충족여부 확인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함

    - 응시자격 미충족, 미기재 지원자

    - 입사지원서에 블라인드채용 취지에 반하는 내용(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지원자

    - ‘이력서또는 자기소개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지원자(의미 없는 글자 반복, 타 지원자와 내용 동일, 문항별 동일내용 기재, 글자수 기준 미준수 등)

     

    . 2차 전형(면접)

    채용예정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심사

    면접전형 평가결과, 평균 취득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인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함

     

    . 3차 전형(신체검사)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

    장애인의 경우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의사 소견서 필요)

     

    . 예비합격자

    직종별 채용예정인원 2배수 이내로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배수

    서류전형 : 응시자격 충족자, 서류전형 불합격사유 미해당자 전원 합격

    면접전형 : 채용인원의 1배수

     

    . 동점자 사정 기준

    면접전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직제규정상 상위 면접위원순의 면접평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신규임용예정자를 결정

     

    5. 전형일정

    일정

    일시

    비고

    응시원서 접수

    2021. 1. 8.() ~ 2021. 1. 17.()

     

    1차 전형(서류전형) 결과발표

    2021. 1. 19.() 예정

     

    2차 전형(면접)

    2021. 1. 22.() 예정

     

    2차 전형(면접) 및 채용점검 결과발표

    2021. 1. 27.() 예정

     

    임용

    2021. 2. 1.() 예정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일정은 병원 채용공고 게시판을 반드시 확인

        

    6. 제출서류

    .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첨부파일 참고) 1

    .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재학증명서) 1

    .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

    .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경력자에 한함) 1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제출서류는 1차 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제출하며, 지원서 입력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됨(제출방법 등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첨부파일 참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7. 기타사항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누락, 증명서 미제출, 오기재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국가공무원법 제33, 인사규정 제19(결격사유), 직원 채용 세칙 제15(채용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인사규정 제19(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 및 제83조에 따라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 또는 벌금형으로 취업이 제한된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직원 채용 세칙 제15(채용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형결과를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한다.

    1.인사규정19조에 해당하는 자

    2. 입사지원서의 작성 내용 또는 제출서류를 허위위조하거나 고의로 누락추가한 사항이 확인된 자

    3.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4. 타 기관에서 부정채용으로 채용이 취소된 이력이 있는 자

    5. 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기타 합격을 취소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전형과정 중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4.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5.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6.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하는 행위

    7.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8.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1, 2항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즉시 취소되며 채용된 이후라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2항에 따라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이 취소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치과병원 채용에 응시할 수 없다.

    . 최종합격 이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해 임용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입사 후 인사관리 상 지원직무 외 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분원, 수탁기관 포함)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02-2072-3874)으로 문의

     

     

    2021. 1. 8.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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