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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플란트급여 안내
  •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어르신(완전무치악 제외)에게 분리형 식립재료와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에 한하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이 됩니다.
  • 1인당 평생 2개 이내
  • 건강보험 대상자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이고, 이 중 차상위대상 희귀난치성질환자(C)는10%, 만성질환자 등(E, F)은 20%입니다. (2018.07.01. 기준 본인부담율 인하)
  • 의료급여 대상자본인부담금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종수급권자는 10%, 2종수급권자는 20%입니다.
  • 분리형 식립재료의 고정체(Fixture), 지대주(Abutment)는 별도 산정하고, 그 외 재료(Cover screw, Healing abutment 등) 및 보철수복재료는 찬11 치과임플란트 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입니다.
  • 치과임플란트의 사후점검기간은 보철 장착 후 3개월(진찰료만 부담)까지 입니다.


대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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