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행정
청탁 등록 주체 및 대상자
- 등록 주체 : 청탁자로부터 청탁을 받은 임직원
- 등록 대상자 : 임직원에게 청탁을 하는 모든 사람 (조직 내·외부 불문)
- 조직내부 : 상급자, 동료, 하급자
- 조직외부 : 퇴직공직자, 타기관 공직자, 친구, 친인척, 동문, 일반인 등
청탁의 범위
- 청탁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
- 청탁자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 기준
- 청탁으로 인해 임직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발생되는 청탁자 본인 및 타인이 받게 되는 일체의(재산상·비재산상) 이익
청탁등록 대상 업무
- 통상적인 업무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처리 요청
- 일반 민원인과는 다르게 과도한 편의·특혜 제공 등 우대요청
- 임대료·지체상금·위약금 부과 등 각종 의무사항을 지연·면제 요청
- 단속·점검 등 관리·감독권 행사를 소혹히 하도록 요청
- 각종 불이익 처분을 약화시키도록 요청
- 상벌, 승진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특혜 요청
- 상급 감독기관으로부터의 특별한 업무처리 요청 등
등록시기
사무실인 경우 즉시 등록, 외부에서 청탁받은 경우 복귀 즉시 등록
안내 및 주의사항
- SNUDH 클린행정 서비스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본원) 감사팀에서 운영합니다.
- 신청 기능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본원)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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