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닥터로그인 영문사이트

전체메뉴 닫기

공익신고안내

공익신고(국민권익위원회)

Home > 클린행정> 공익신고> 공익신고안내
프린트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180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방법

  •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렴신문고 (1398.acrc.go.kr) "공익신고하기" 코너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단의 "신고서양식" 클릭)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우편신청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팩스신청
    • 044-200-7972
  • 직접 방문 신청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신고
    • 신고서(붙임1참조)를 작성하여 방문/우편접수
    • (03080) 서울특별시 대학로 110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감사팀
    • 팩스 : 02-763-2164

공익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신분비밀보장 -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행위 금지
  • 신변보호 -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강력한 처벌 조치!
카카오톡 채널 추가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