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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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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급여 안내

  • 만 65세 이상으로,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는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이
    부분틀니는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건강보험,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틀니 입니다.
    (피개의치, 귀금속 재료 틀니, Telescopic, Attachment 부분 틀니 등은 비급여)
  •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와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틀니 입니다.
  • 건강보험 대상자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각 단계별 비율로 부담합니다. (2017.11.01. 본인부담율 인하)
  • 의료급여 대상자 본인부담금은 1종 수급권자(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2종 수급권자(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각 단계별 비율로 부담합니다.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합니다.
    무상 수리기간 종료 후 첨상(Relining) 및 개상(Rebasing) 등 필수 유지관리행위는 보험적용되며, 기존 레진상 또는 금속상 완전틀니 또는 클라스프 부분틀니가 있는 분도 유지관리행위가 보험 적용 됩니다.
  • 틀니 급여주기는 7년(악당)에 1회입니다.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 할 경우는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 임시틀니(완전)는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제작 전 치아를 새로이 발치한 무치악 환자가 희망하는 경우, 임시틀니(부분)은 클라스프 부분틀니 제작을 전제로 음식섭취 또는 대외활동이 어려워 제작을 원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본인부담률 30%)

대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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